한국도로공사, 여전히 폐도부지 불법 임대장사

영동고속도로 월곶IC 폐도구간, 

특장차주차장 계약 연장

세차·정비 이뤄져 주변 훼손 심각

시흥시·도로공사, 관리 떠넘기기 급급


폐도 불법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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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가 시흥시 월곶동 소재 폐도를 불법 주차장으로 임대해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사진=김형수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개발제한구역내 폐도부지를 민간업자 A씨에게 대형주차장으로 불법 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과 관련, 도로공사가 불법 주차장 운영에 대한 단속 없이 또다시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시흥시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이하 도공) 등에 따르면 도공은 제3경인고속도로 정왕IC의 개통으로 폐쇄된 영동고속도로 월곶IC 폐도구간인 월곶동 651―38 번지 일대 8천999㎡ 중 2천460㎡의 부지를 2013년 5월부터 A씨에게 대형 특장차 주차장으로 불법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도공은 올해 5월 또다시 A씨와 연간 14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1년간 연장 계약을 체결해 공기업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 토지는 지목상 도로로 주차장 허가가 나지 않을 뿐더러 불법 주차장에서 세차는 물론 간단한 정비까지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차장 바닥에는 세차하면서 흘러내린 검은 기름띠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고, 이 기름띠들은 여과없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천막형태의 불법 건축물까지 들어서 사무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도공측이나 행정기관인 시흥시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국유지훼손이나 영구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주차장 영업행위 등 행정적인 부분은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 도로공사측에 관리감독에 대한 조치여부를 이첩한 상태”라며 “재산관리자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재산권은 행사하고 관리감독은 시 보고 하라는 식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부일보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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