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1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BEMS 도입 의무화

9.1부터 10만㎡ 이상 신축 대규모 건물 등 

건물에너지 14% 이상 신재생에너지 등 충당, 

실내·외 조명 80% LED로 설치해야

최초 벽면률 기준 신설, 패시브(Passive)기술 보완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고시

→ 신재생에너지 등 12%⇒14%, LED 조명 70%⇒80%, 

벽면률 50% 이상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RM,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개념도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및 에너지 시설 다변화, 의무기준 상향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

는 계획기법이며,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RM,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설기술과 ICT 기술, 에너지기술을 융합 활용하여 건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건물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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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내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이하 재개발‧재건축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이 의무화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벽면률 기준이 신설된다. 

    ※ 벽면률 : 건물 외벽의 전체 면적 중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비율


또한, 미니태양광, 집단에너지 시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다변화를 통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4%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충당하고, 실내․외 조명은 조명부하량의 80% 이상을 고효율 LED로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시는 환경영향평가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벽면률 기준이 신설되어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건물 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막는 Passive(패시브)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환경영향평가란 대규모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예방수단으로서 시는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


시는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등 14%, LED 조명 80%, 벽면률 50% 이상 확보 등의 내용으로 7월 30일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변경고시를 함에 따라 9월 1일 발효토록 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최근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발전 추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소비 감축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어 기준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시는 전문가와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하였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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