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단 개발·재생사업 촉진위해 '민관합동 사업절차' 간소화
출․퇴근 시간 노선버스 운영,
주택․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
비도시지역 개별 공장 건폐율 완화 등 공장 건축 규제 개선
[참고자료]첫 민간투자방식 개발 전남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출처 theleader.kr
민관합동 SPC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용도지역별 공장입지 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가능범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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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 합동 사업의 경우에도 공공 시행자와 같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지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쉬워지도록 노선·전세버스를 확대하고, 입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행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30(목)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하였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그동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과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장 의견청취와 기업·근로자·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산업단지 및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1. 기업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 촉진 ① (민관합동 SPC사업 절차 간소화) 종전에는 공공이 최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사업시행·관리를 실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공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진다. * ① 공공 출자비율 50%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공공 출자비율 30% 이상이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이렇게 되면 공공의 안정성 및 사업시행 능력과 민간의 자금력, 시공능력을 결합한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② (경관심의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 등 7개 심의를 통합 심의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현재 별도 이행하고 있는 경관심의를 통합하여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기간을 약 1~2개월 단축한다. ③ (녹지확보 기준 합리화)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를 일률적으로 10m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 산업단지 녹지율(7.5%~13%)이 확보되고, 주택·상가 등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10m 미만(최소 5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④ (유휴 산단 활성화) 종전에는 산단 내 미분양 산업시설용지가 있어도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할인 매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준공 후 바로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 의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미활용 산단을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 현재 ①사업시행자가 없거나, ②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 또는 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만 지정해제 가능 2. 산업단지 계획변경 및 재개발 활성화 ① (계획변경 간소화) 대규모 산업단지는 간소화된 개발 특례절차(개발계획+실시계획 통합)를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만 개발할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특례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단계획을 한번만 변경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계획 변경 기간이 2~3개월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적용 대상은 공공시행자는 1천만㎡ 미만, 민간시행자는 5백만㎡ 미만으로 한정 ② (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노후 산업단지를 재개발하는 재생계획을 간소화하고,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업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활성화구역”을 지정하여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재생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별첨(참고2) ③ (연접한 산단의 통합 허용) “A시 제1, 제2 산단”과 같이 연접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같은 행정구역에 있고, 관리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산업단지로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을 공동 이용하여 생긴 여유 부지에는 기업 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3. 입주업종 변경 및 토지거래의 유연성 강화 ① (업종 변경 간소화) 산단 입주업종을 변경할 경우 도로·전기·용수 등 기반시설 변경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간소화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기반시설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단 관리계획만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 * (기반시설 변경 필요한 경우) 산단 개발계획 변경 필요 (3개월 소요) (기반시설 변경 없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없이 관리계획으로 변경 가능 이렇게 되면 개발·실시계획 수립비용 및 기간이 절약되고,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② (산·학·연 연계 촉진) 공장 등 제조시설이 입주하는 산업시설용지에 기업 내 연구소, 실험시설, 교육시설, 기업지원센터 등이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산·학·연 협력과 융·복합을 촉진한다. * 연구소 등은 지원시설용지(감정가)에 입주 → 산업용지(조성원가) 입주 ③ (거래제한 완화) 기업이 직접 산업단지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토지·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여 기업의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사례1)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 유치 * (사례2) 자금난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토지매각이 안되어 사업 중단 4. 기업 및 근로자 환경 개선 ① (교통 및 주차난 완화) 산업단지 접근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선·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하여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토록 하고,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운행허용 산단을 수시로 고시하고, 고시 권한도 국토부장관 외에 지자체장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차난 완화를 위해 산단 내 도로 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대신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재생사업을 통한 도로 확장시 노상주차장 및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② (정주·근로환경 개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산단내 아파트를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여 관사, 기숙사 등으로 활용토록 구체적인 공급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 ‘16~’18년간 62천호의 산단내 아파트 공급예정(50%이내 특별공급 예정) 또한, 지자체가 원하면 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를 해제하여 근로자를 위한 체육·보건·문화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공장입지 규제 합리화 ① (건축규제 완화)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 공장 신·증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주민이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가 공장밀집 예상지역 등의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는 건폐율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 용도지역별 공장입지 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가능범위 》 ② (업종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타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제한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에 대하여 입지를 허용하였다. *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등 ③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재심의 대상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우선, 기초-광역 도시계획위원회간 의견이 일치되도록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위원회의 심의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 대상 부지나 건축물의 (연)면적 15% 이하(종전에는 10% 범위내)로 변경시, 허가권자가 기반시설, 안전, 경관, 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 신·증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산단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오늘 발표된 규제개선 방안은 그간 국토부가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사항들로 관련 입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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