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사업관리용역 공제사업’ 놓고 "기싸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건진법’ vs ‘엔진법’ 누가 이길까
건진법 개정안,
엔지니어링협회 독점 설계 사업관리용역 공제사업(소관부처 산업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으로 이원화
국토부, 설계, CM, 감리 분야의 업역 통합 '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일원화
출처 pmnews.co.kr
* 설계 사업관리용역 공제사업
용역업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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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건진법 개정’ 움직임에 찬반논란 뜨겁다
찬성 “엔지니어링공조 ‘독점’ 풀고 건설기술용역공조에서도 사업하게 해 주오” 사업범위 제한은 형평성에 큰 문제 ... 조합원 불편 많고 경쟁력까지 없어 반대 “업무범위 제한은 건설기술진흥법 입안 과정서 부처 간 합의 사안” 주장 조합 간 과당경쟁 인한 상호 부실화 등 이중·중복 출자에 업계 부담 우려
지난 5월 국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놓고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기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진법 개정안은 그동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하고 있는 토목설계와 사업관리 용역분야의 공제사업범위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 CM, 감리 분야의 업역을 통합하고 이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일원화 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용역업을 통합했으나 아직도 토목설계와 사업관리 용역업은 소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돼 있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시장을 지배하며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완용 의원이 건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배경과 쟁점은 무엇인지, 또 법 개정에 동의하는 국토교통부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움직임을 들여 다 봤다.(편집자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5월 19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설립주체와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에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개정키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다.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의 업무범위를 설계 용역,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 등 건설기술용역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설립주체와 사업범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전 ‘건설감리공제조합’을 운영할 때와 같은 ‘감리’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원의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설계부문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일원적인 감리 감독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진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국회 이완영 의원측은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하나의 업역을 규정하는 법령은 해당 업역의 운영과 관계되는 조문 간에 상충, 누락,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논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나 건설기술용역업의 운영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제1항’은 기술용역분야에 대한 배상책임의 담보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설립 목적이 방해받는 등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또 ‘건설기술용역’ 대상 공제사업의 주된 주체는 당연히 관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유일하게 설립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돼야 할 것이나 현실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보다 축소해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업계 관계자는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분야의 보증 및 공제업무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과점으로 수행, 건설기술용역공제업무에 대한 업계의 선택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업무와 관련한 공제사업을 서비스경쟁 유발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형태로 운영해 서비스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 외에도 기계, 선박, 금속, 화학 등 엔지니어링 활동영역에 포함되는 성격이 서로 다른 각 분야의 업무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설기술용역업계를 위한 조합의 장기적 발전구상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공제사업수익금의 건설기술용역관련 제도 및 업계발전을 위한 재투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운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법 개정에 대한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일부인 ‘건설사업관리’업무로 제한하는 현실 때문에 건설기술용역업무 전부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조합원은 조합을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과 불편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건설기술용역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다 보니 사업실적이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립법인으로서의 자생력을 유지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이라는 게 건설기술용역업계의 시각이다. 이밖에도 건설기술용역업계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는 시공과 함께 건설시설물의 중요한 생산과정으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를 제외한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공제업무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공제업무는 ‘유사금융’의 일종으로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통한 가입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분야처럼 보험업감독기준에 상응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제조합의 주체와 사업범위가 타법에 의한 공제조합보다 제한적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시각과는 달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반대 목소리 또한 만만찮다. 산자부 관계자는 “업무범위 제한은 건설기술진흥법 입안 과정에서 부처 간 합의 사안”이라고 밝히고 조합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호 부실화, 이중·중복 출자에 따른 업체의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된다며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186개 조합원사 가운데 95.2%인 177개사에서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 천세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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