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정부, 내년 중위소득 4% 인상한 439만원 결정
교육급여 220만원·주거급여 189만원·의료급여 176만원 이하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

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되지만 의료급여 특례자, 교육급여 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 이행급여 특례

자와 같이 특례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매월 생계ㆍ주거급여액(생계비 및 주거비) 명목으로 (현금급여

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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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

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천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천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천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천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천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천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보다 1%포인트 더 넓어졌다. 이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천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천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천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천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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