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정부, 내년 중위소득 4% 인상한 439만원 결정
교육급여 220만원·주거급여 189만원·의료급여 176만원 이하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
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되지만 의료급여 특례자, 교육급여 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 이행급여 특례
자와 같이 특례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매월 생계ㆍ주거급여액(생계비 및 주거비) 명목으로 (현금급여
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출처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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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 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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