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국내 살인죄 공소시효...24일부로 완전 폐지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15. 7. 26. 12:27
'태완이법' 국회 통과
24일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태완이법'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체불명의 괴한이 학원을 가기위해 집 앞 골목길을 지나던 6살 태완이에게 황산을 끼얹은 거죠. 6살배기 태완이는 이 사건으로 전신의 40%에 3도화상을 입고, 고통을 받다 결국 49일만인 같은 해 1999년 7월9일 숨을 거뒀습니다. 태완이를 죽게 한 사건의 범인은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제2, 제3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며 탄원에 나섰죠. 그리고 24일 드디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1999년 괴한의 황산 세례로 49일만에 사망한 태완군 케이콘텐츠 k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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