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국내 살인죄 공소시효...24일부로 완전 폐지

'태완이법' 국회 통과


 24일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태완이법'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체불명의 괴한이 학원을 가기위해 집 앞 골목길을 지나던 6살 태완이에게 황산을 끼얹은 거죠. 6살배기 태완이는 이 사건으로 전신의 40%에 3도화상을 입고, 고통을 받다 결국 49일만인 같은 해 1999년 7월9일 숨을 거뒀습니다. 

태완이를 죽게 한 사건의 범인은 현재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제2, 제3의 태완이가 나오지 않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며 탄원에 나섰죠. 

그리고 24일 드디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1999년 괴한의 황산 세례로 49일만에 사망한 태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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