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급 과잉 건설장비 신규 등록 제한 '2년 연장'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영업용 콘크리트펌프, 2%만 신규 등록 허용
8월부터 시행
덤프트럭 등 공급과잉 해소 위해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추진
출처 http://blog.daum.net/handuckrmc/43?sa=X&ved=0CCEQ9QEwBjgoahUKEwjZ-c_08vLGAhVEjZQKHT8R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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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를 위해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을 오는 8월부터 2년 간 제한하는 내용의 ‘2015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09.8.1일 부터 금년 7월말까지 실시해 왔던 신규 등록 제한을 ’17.7.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이번에 신규로 포함하되,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15.8.1일 부터 ‘17.7.31일까지 2년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건설기계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건설기계 수급을 전망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 : ’14. 10 ∼ ’15. 6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결과, 굴삭기·덤프트럭·기중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등 5개 기종의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초과공급이 크지 않으면서 공급과잉이 점차 해소되는 기중기와 수급조절을 시행할 경우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삭기는 제외했다. 콘크리트펌프는 임대사업자를 보호하면서도 제조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수급조절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굴삭기에 대하여는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1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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