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행복주택사업 갈등 합의"...사업지구 해제키로
現 사업지구 해제 후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발전적 대안을 모색키로
목동 사업지구 개요 및 위치도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5번지(유수지) 일원
면적 : 104,961.0㎡ (서울시4,136.7㎡(4%), 양천구100,824.3㎡(96%))
건설호수 : 1,300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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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편집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송 등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어 온 목동 행복주택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발전적 방향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목동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주민대표·양천구·지역구의원 등 관련기관들이 합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천구는 지난 7월 9일 패소한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행복주택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상기 조건을 전제로 현재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해제(7.27 관보고시)한다. 국토부는 금번 합의를 통해 양천구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양천구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정부목표(14만호)의 절반에 육박하는 총 6만4천호의 사업이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첫입주자 모집도 성공리에 마감되는 등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금번 목동의 갈등 해결을 통해 행복주택의 이미지가 ‘갈등과 대립’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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