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빚내 집 사라’더니… 1년 만에 말 바꾼 정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 초과 주택담보대출
44% 이상 급증 90조원 육박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60%를 초과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한 해 동안 44% 이상 급증
하면서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그래픽=김지영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내년부터 집을 살 때 원금을 갚지 않고 오랜 기간 이자만 내는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받기 어려워진다. 대출 시 상환능력 심사도 깐깐해진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강화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소득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등 적극적인 규제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22일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유도하고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에 따르면 은행권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분할상환으로만 가능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산 뒤 이자만 내다가 집값이 오르면 한꺼번에 갚는 식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은 분할상환으로 대출받도록 바뀐다. 정부는 6월 말 현재 33%를 차지하는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4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부터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거나 갈아타면 금리가 내려갈 공산이 크다. 정부는 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거치기간 1년 안에 분할상환하는 대출의 경우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율을 연 0.05%, 나머지 대출에는 0.3%를 적용키로 했다. 은행의 출연료 부담이 적어지면 그만큼 대출금리를 내릴 여력이 생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까지 반영해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소득 심사는 깐깐해진다. 대출자는 소득금액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관행처럼 쓰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최저생계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을 조회할 때 이자뿐 아니라 원리금 전체가 부채로 계산된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상호금융권의 담보인정 한도를 현행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 집값이 대출액보다 떨어졌을 때 집만 포기하면 더 이상의 부채 상환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대출은 오는 12월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경향신문 이인숙 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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