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 고시
7. 22. 정비사업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고시
기준 적용을 위한 공공관리 시범구역 선정·시행 ☞ 남산1 재건축구역 외 2개 구역
부산시 남구 대연동 1595 일대 16만5천70㎡에 추진 중인 대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김경현 기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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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정비사업 공공관리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참여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7월 22일자로 고시하고 금정구 남산1 재건축구역 외 2개 구역의 시범구역을 선정하여 위 기준을 우선 적용∙시행함으로써 공공관리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시는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을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규제개혁심의, 자치구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기준을 제정했다.
위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에 적용하되, 금정구 남산1 재건축구역 외 2개 구역 등 시범사업구역에 우선 적용하고 2016년 중에 전면 시행한다.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그 동안 시공자 선정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기 개입업체 선정을 위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 제시, OS요원을 동원한 금품∙향응 제공 등 비리발생 및 주민들이 업체별 제안내용을 상호비교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입찰시 사전에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업체 홍보수칙 위반 및 금품∙향응 제공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입찰배제 △총회에서 업체간 제안 항목을 통일하여 합리적으로 업체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에도 정비사업의 수행능력과 가격평가를 합산한 자격심사의 방법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특히,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경기를 통한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기준 제정으로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에 선거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여 정비사업 시행 초기에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정정규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시공자 등 선정기준 제정∙시행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이 민선6기 공약으로 제시한 ‘정비사업 공공관리제’의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부산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등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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