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이달 말 공고
계획 바꿔 2개 필지 2.2만㎡ 통매각…MICE 시설 권장
지난해 10월 탁상감정가 8600억…매각가 1조 넘을 수도
"기업특혜" 반발…市, "공공기여 있어야 상한용적률 적용"
서울시 서울의료원 개발계획 조감도 출처 realestate.daum.net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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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민간에 매각된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다. 강남구 삼성동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들어설 지역이다. 2022년이 되면 KTX와 GTX 등 6개 철도노선이 지나게 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부지 인근에 위치한 '노른자위 땅'이 새 주인을 찾아나섬에 따라 부동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할매각서 일괄매각으로…마이스 지원시설 위주 구성 시는 지난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가이드라인으로 '마이스 지원공간·국제기구 전용공간'으로 제시했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민간에 넘기되 일부는 국제기구 유치 등 공공용도로 유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71-1번지(2만2650㎡)만 매각하고 171번지(8893㎡)는 공공용도를 위해 남겨놓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계획을 바꿔 일괄매각하기로 했다. 동시에 매각해 개발하는 것이 세수확보나 부지 활용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토지를 나눴을 때 생기는 건축계획적인 문제점이나 인근 민간부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방법은 바뀌었지만 시설계획은 그대로다. 시는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주 용도를 업무시설·관광숙박시설·문화집회시설로 지정했다. 전체 공간 중 60% 이상을 주 용도로 채워야 한다. 민간에서 부지를 개발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당초 계획대로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되면 부지 개발을 맡은 민간 사업자와의 3자 협의를 통해 공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탁상감정 결과 8600억원…매각가 1조 넘을까 시에 따르면 이 땅의 기준시가는 4192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3174억원에 비하면 32% 가량 올랐다.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매각 절차를 밟기 전 시는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옛 한국전력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해 탁상감정한 결과 평가액이 8608억원으로 매겨졌다. 인접한 한전부지의 가격이 시장 예상보다 비쌌던데다 향후 개발 계획을 고려하면 감정평가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시는 감정평가액 이상의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매각가가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맞닿은 옛 한국감정원 부지를 사들인 삼성그룹이 입찰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연계개발을 통해 '제2의 삼성타운'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전부지를 사들인 현대차그룹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현대차그룹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입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구 한국전력 부지 못지 않은 가치를 지닌 땅"이라며 "한전부지 매각 과정이 그랬듯이 대기업끼리 경쟁이 붙으면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혜매각' 논란…市, "공공기여 있어야 상한용적률 적용" 일각에서는 시가 서울의료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은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하고 시민들을 위한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시는 부지를 자체개발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하려고 한다"며 "부지 용도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매각하면 기업으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허용용적률(330%)이 상한용적률(400%)보다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 용도와 권장 용도를 사전에 지정해 공공성을 확보한 데다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15%의 공공기여를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은 경기를 타는 부분이 있어 마냥 보유하고 있는 게 능사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간에서 개발할 때 임의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notep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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