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우선 '최저가 낙찰제' 대신, "안전 중시 ‘최고가치형 낙찰제’를.."

목숨과 맞바꾼 안전비용 (하)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순위에 둬야

안전관리 원청에서 챙기고...자격 갖춘 지역업체 양성해

안전에 관한 책임감 길러야


2013년 울산 석유화학공단 공장 신설 현장 화재사고 현장 / 경상일보 자료사진. 


*최고가치형 낙찰제

정부 '종합평가 낙찰제' 프로세스

출처 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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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석유화학공단 뿐만아니라 각종 건설 현장에서 환경설비 공사나 보수공사를 할 때, 협력업체들의 주된 몫은 ‘인건비’다. 발주처에서 주요 자재 대부분을 구매해주기 때문에 협력업체는 인건비나 부자재 구입 등의 과정에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 


공사 단가를 낮춰야 하다보니 협력업체들은 전문 기술인력이나 안전인력을 ‘뒷전’으로 둘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원청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자 선임과 함께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위험작업을 무조건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투자 필요해

대형 폭발사고가 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는 현장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돼 있다. 사고가 난 현장의 총 공사비용은 32억6000만원이다.


그러나 지역의 안전전문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에 따라 현장의 안전도가 크게 차이난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기사인 김모(50)씨는 “보통 현장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조직을 갖춘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높아 법적으로만 따지면 거의 안둬도 되는 분위기”라면서 “만약 30억원짜리 공사에 안전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장 안전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협력업체 작업자들이 작업도 하면서 안전도 담당하니 제대로된 관리와 감독이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화케미칼 사고 현장에서도 20대를 포함한 4명의 작업자가 번갈아가면서 ‘안전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울산대학교 산업안전센터 김석택 교수는 “안전관리의 권한을 하청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원청에서 직접 해야 한다”며 “한화케미칼의 경우도 이번 사고로 안전관리자를 모집해 평생 교육할 비용을 사고 수습비용으로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위험 작업 하청에 떠넘기는 관행도 사라져야

지역 노동계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게 아니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대기업들이 두고 있는 하청업체가 근로자 안전사고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원청업체 직원들이 담당해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지만 실상은 원청 직원들이 기피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실정이다.


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다보니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충분히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작업에 임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퇴사하는 임직원에게 하청업체를 운영하도록 하는 구조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이 역시 표면적으로 아웃소싱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이 없는 하청업체가 위험 작업을 떠맡게 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10건 안팎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주목할 점은 사망자 모두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것이다. 원청 근로자가 작업 사고로 사망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두고 있는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으로서 비용절감에 급급할게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담보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고가치형 낙찰제' 지향해야

관급공사와는 달리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처에서 협력사들을 불러 ‘최저가’만 본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이다. 자격증은 보지도 않는다.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유지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을 할 수가 없다. 악순환의 연속인 셈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측은 발주처가 최저가가 아닌 ‘최고가치형 낙찰제’를 지향하고, 자격을 갖춘 울산지역의 업체가 많이 양성돼 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라면 이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가치형 낙찰제는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면서 공사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관계자는 “협력업체에서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이 인건비 밖에 없는데, 외지업체에서 싼 노동력을 이용해 최저가로 낙찰받아버리게 되면 지역의 자격이 있는 업체들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며 “지역의 업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최저가 낙찰제를 손질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지난 1월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는 종합심사 낙찰제로 개편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일보 이왕수·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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