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설비 화재 진압 "비상"
2012년 이전 시설 자체 소화설비 전무
사실상 풍력발전시설 화재시 진압 불가
초대형 호텔 높이 대형설비 ‘빨간 불’
7일 오후 1시3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풍력실증단지 내 대형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풍력발전기 화재가 5년사이 2차례나 발생했지만 상당수 풍력발전기에 자체 소화설비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내 초대형 호텔 높이와 맞먹는 풍력발전기 수십여대가 제주 곳곳에 운용되고 있지만 119 소방장비마저 부족해 즉각적인 화재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5년 7월 현재 제주에서 운용중인 풍력발전기는 제주시 구좌읍과 한경면, 서귀포시 성산읍과 표선면 등 18곳 87기에 이른다. 전체 생산 가능전력은 186.3MW 규모다. 회전날개를 지탱하는 발전기의 타워 높이는 70~100m로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롯데시티호텔제주(89.5m)와 맞먹는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에 시범 운영중인 5MW급 풍력발전기는 타워 높이가 100m로 롯데시티호텔보다 10m 이상 높다. 직경이 140m에 이르는 회전날개(블레이드)까지 더하면 풍력발전기 최대 높이는 170m로 롯데시티호텔 높이의 2배에 버금간다. 문제는 화재 취약성이다. 현재 운영중인 풍력발전기의 상당수는 자체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7일 화재가 발생한 김녕 풍력발전단지 1호기(750kW급) 역시 자체 소화설비가 없었다. 발전기는 최초 화재 신고후 1시간 30분 가량 타고 나서야 때마침 내린 장맛비에 의해 자연 연소됐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0년 11월25일에도 구좌읍 행원리 해안도로에 있는 풍력 발전기 15기 중 45m 높이의 2호기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불은 36분만에 꺼졌지만 전선 배관이 끊기면서 회전날개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 돌아 그 충격으로 풍력발전기가 넘어지면서 양식단지를 덮치는 2차 사고도 있었다. 대형 풍력발전기의 화재 위험이 높아지자 제주도는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전조치 조항을 삽입했다. 풍력조례 제18조(안정적 조치) 3항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괴나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례에 안전조치를 명문화 했지만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관리나 전문 기관의 안전점검 등도 조례안에는 빠져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풍력발전기 도입시 제작업체에 ‘소화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실제 2012년 이후 설치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 13기와 행원풍력발전단지 1기 등 14대는 자체 소화장치가 있지만 나머지 15대는 관련 장치가 없는 상태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조레상 풍력발전기에 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며 “자체적으로 계약상 소화설비 장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소방당국의 화재 진압도 걱정거리다. 현재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산하 4개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고가차(사다리차량)는 모두 7대로 이중 4대가 제주소방서에 집중돼 있다. 7일 화재 현장에 출동한 동부소방서는 고가차 1대를 운용하고 있다. 높이는 27m로 화재가 발생한 김녕 풍력발전기 타워높이 50m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실제 현장에서 고가차가 물을 연신 뿜어 댔지만 장비 규모가 작아 허공에 물을 뿌리다 복귀했다. 풍력발전기가 집중된 동부, 서부소방서 고가차 장비는 모두 33m 이하다. 제주에서 가장 크기 큰 고가차는 제주소방서에서 운영중인 53m 차량이다. 이 장비로 물을 뿌릴 경우 최대 80m 높이까지 진화가 가능하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고층 건물이 제주시내에 집중되다보니 50m급 고가차 3대가 모두 제주소방서에 배치됐다”며 “화재 현장 진입로가 좁아 53m 고가차는 접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중인 풍력발전기 87기에 현재 건설중인 40여기까지 포함하면 120여개의 초대형 건축물이 제주 곳곳에 산재한 꼴이 된다.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도 4곳이나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풍력발전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8월 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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