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7. 10. 13:42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89(1994.6.7.)호로 결정되고, 제2009-263(2009.7.2.)호로 변경결정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5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5.5.13.)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기정)도(상)
(변경)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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