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수주를 위한 ‘공동보증 제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기관 ‘공동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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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들을 돕기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www.koccenter.or.kr)가 ‘공동보증 제도’를 운용한다. 센터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기관이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을 비롯해 조남용 무보 본부장, 전태홍 산은 PF1실장, 배길원 건공 기획상무, 김효원 해건협 전무이사, 임형택 서보 글로벌사업본부장 등 6개 협약기관의 담당 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공동보증 제도 운용 협약서에 서명했다. 공동보증 제도는 수은, 무보, 산은, 건공, 서보 등 정책금융기관들과 시중은행이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관련 보증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동일한 비율(18%)로 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대표로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센터는 대상 기업을 직접 상담해 공동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별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를 대행하는 등 공동보증 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들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은 “해외 사업을 수주했지만 보증 등 필요한 금융지원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했다”며 “향후 공동보증 제도라는 금융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증서 발급 걱정없이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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