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공간' 설치

도로 배수구 굽 끼임 사고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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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 사람이 대피할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교를 대상으로 250m 간격으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도로 배수구 구멍에 유모차 바퀴, 하이힐 굽 끼임과 같은 보행사고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빗물 배수구 설치 시 틈새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 충분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재산피해를 방지하면서도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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