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당산 상아현대 재건축 수주 ‘물거품’ 되나
조합원 대상 금품수수 의혹 경찰조사 중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상아현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키로 결정된 서울 당산동 상아현대 아파트가 수주전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단지의 재건축 수주는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3개사가 최종까지 3파전을 벌인 끝에 지난달 27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시공사 선정 투표는 2~3시간의 과정을 거친 후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단지의 경우 영등포구민회관 강당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된 투표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현대산업개발은 3사 중 가장 많은 245표를 얻어 193표를 받은 포스코건설과 123표의 현대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정작 현대산업개발이 투표 당일 조합원 총회에서 얻은 현장 득표는 71표로 135표를 얻은 포스코건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사전에 실시된 부재자투표에서 현대산업개발이 174표를 얻어 58표를 득표한 포스코건설을 크게 제치면서 조합원 총회의 현장 투표 결과가 뒤집혔다. 조합원 A씨는 “상대적으로 부재자 투표는 관리 감독이 조합원 총회 현장 당일 투표보다 소홀할 수 밖에 없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이 틈을 노렸다”며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현대산업개발 직원 수명이 조합원들에게 접근해 1인당 1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에 명품가방, 제주도 여행권 등의 뇌물을 제공하며 자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권탁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은 “조합 이사회 임원들과 조합 측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어떠한 대가성 향응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특정 업체가 조합원 개개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건낼 경우 그 사실을 조합에서 일일이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띄면서 경쟁업체와 연결된 일부 특정 조합원이 비방성 흑색 선전을 벌이는 것”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은 수주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1조에 따라 부정을 저지른 업체의 입찰자격이 박탈되고 2년간 서울시 정비사업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 역시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사항은 모두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강남 지역에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예정된 만큼 건설업체간에 부정행위가 남발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 의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관련 법 규제를 강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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