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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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지난 1970년 「예산회계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공공 사업의 부정당업자에게 행하는 행정 제재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로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3항),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과 「공공기관운영법」(제39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 2) 등이 있음. 이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의 효력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함. 또한, 최근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 전체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형 및 중견 등 주요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가 배제는 공공공사의 유효 경쟁 저해라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 국내를 넘어 해외건설 수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김영덕, 손태홍, 김용중 cer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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