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한다

싱크홀(지반침하) 등 지반침하 예방대책 체계 구축

5개 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 15종 분산 

2019년까지 85개 시(市) 지하정보 통합

IoT와 연계시 지하 공간 안전 제고에 기여


통합지도 파일럿 프로그램 화면. 터파기-지하시설물 관로 (자료= 국토교통부)]


3차원 공간정보와 동일한 표준을 적용하여 지상 공간정보와 연계구축


(연차별 투자계획) 290억원(‘15 ~ ’19)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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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는 15종의 지하정보가 2019년까지 통합된 지도로 구축된다. 향후 사물인터넷 기술 등과 연계되면 과학적 분석과 예측으로 지하공간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관별로 구축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16~’19)”을 확정·수립했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의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여,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14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5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는 15종의 지하정보*를 통합하여 지도로 제작하는 것이다.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개 정보 


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4.12월부터 ’15.4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계전문가 회의, 지자체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 “안전사고 없는 살기 좋은 행복한 국토 실현”을 비전으로 


① 한 눈에 보는 지하정보, 

② 다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 

③ 막힘없는 원스톱 지원, 

④ 쉽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정부 활용을 위한 지하공간 정보기반 마련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의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정보 등의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구축한다. 


전국 85개 시(市)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밀집도, 구축물량, 사업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 17년은 서울특별시 등 8대 특별·광역시, ’18년 ~ ‘19년은 나머지 시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시추·관정·지질정보 등은 연계·활용하고 지하구조물(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철 등) 정보는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 3차원 공간정보와 동일한 표준을 적용하여 지상 공간정보와 연계구축 


지하구조물은 흙으로 덮여있어 일반적인 측량을 통해 위치측량이 불가능하므로 준공도면 등을 활용하여 지하구조물의 형태를 만들고 위치보완 측량을 통해서 정확도를 확보하여 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② 스마트한 지하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생산된 통합지도에 가시화·분석·연계·활용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토부,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중인 기존자원(H/W, S/W)을 최대한 활용 


지하공간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단편적인 시설물 관리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지하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통합지도의 구축, 갱신,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 설치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5.6.4. 법안발의) 


특별·광역시의 통합지도 구축(’17) 이전에,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여 통합되지 않은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이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축 이후는 지하정보 활용 기술지원과 지하정보 생애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④ 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 

지하정보 수집·구축·갱신·활용 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구체화하여 특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5.6.4. 법안발의) 


또한, 지하정보 구축·통합·갱신에 따른 일관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작업규정 및 지침 등을 제·개정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16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고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통합지도 구축이 시급한 서울·부산·대전·세종시를 시범지자체로 선정하였으며,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하정보별 작업방법 및 지하안전 분석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활용시스템 관련 기술 적용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지도 구축이 완료되면 지반·지하시설물 안전관리와 지하개발 설계·시공 및 관리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변동 감지 기술 등 사물인터넷 기술과 연계할 경우 보다 과학적인 분석으로 지하공간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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