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68층 규모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특혜 논란

동원개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25층 한도 해제 요청



 

68층 비주거용 2개동·66층 아파트 1개동·20층 오프스텔 1개동

상업·휴식·위락활동 원스톱 해결 우정혁신도시 랜드마크화 구상

LH “울산시·중구청서 문제 없다면 검토” 특혜 시비 우려 신중모드

市·중구 “국토부·LH 사전협의 과정 의견회신 요청땐 입장 밝힐 것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용지 옆에 초고층 동원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동원개발이 공동주택 층수를 25층 이하로 제한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한도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울산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리거나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유사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는 분위기다. 


25일 울산시와 중구청,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동원개발은 ‘지상 25층 이하’까지로 제한된 현행 지구단위계획상 주거용 건물층수 제한지침을 해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 초 제출했다.


㈜동원개발은 건물층수 제한이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우정혁신도시 내 4만7,285㎡에 68층 규모의 비주거용건물 2개동과 66층 높이의 아파트 1개동, 20층짜리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1개동 등 모두 4개동의 (가칭)동원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안도 첨부했다. 


앞서 ㈜동원개발은 우정혁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복합용지 4만7,285㎡를 매입했다. 바로 옆에는 신세계백화점 조성예정지(상업용지)가 위치해있고, 앞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있다.   


㈜동원개발은 여기에 울산 최고의 하이라이즈(high-rise)인 (가칭)동원비즈니스센터를 세워 상업, 휴식, 위락활동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정혁신도시만의 특화된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울산의 최고층 건물은 중구 이안 엑소디움타워로 지상 54층(201m)이다. 


그런데 현행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복합용지의 경우 주거용시설(비주거용은 제외)에 한해 ‘건물층수 25층 이하-용적률 250%(전체 용적률 1,200%)-건설호수 363세대’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게 ㈜동원개발의 입장이다. 


㈜동원개발 관계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대로라면 전체 용적률이 1,200%인 복합용지 총면적의 절반을 할애해 25층 높이의 건물 3개동을 지어야 용적률 250%인 공동주택 363호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이 경우 건물간 이격거리가 너무 좁고 건물배치상 공간확보가 어려워 지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계획구역 자체가 창의적 개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기 위한 구역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LH는 자칫 ‘특혜 시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다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유사 민원이 쇄도할 수도 있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제아무리 특별계획구역이라 해도 지구단위계획 지침 안에서 창의적 개발행위를 도모해야 한다”면서 “다만, 울산시와 중구청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울산시와 중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향후 국토부가 LH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회신을 요청해오면 그때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울산매일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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