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모바일로 할 수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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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제 1단계인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 언제․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제반과정을 통합․연계하여 가격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안전과 국민편의를 제고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업무 흐름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월경에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pdf

 (참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hwp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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