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 기본법' 6월 22일 제정·공포...입법 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 등
주거비 부담 경감 포함
김성태 의원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거 기본법의 입법배경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는 한계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주거정책 기본법 필요성 제기
(‘14.12.23,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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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거기본법」이 6월 22일 제정·공포(‘15.12.23일 시행)됨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6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등의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주거복지 기능을 보강·정비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채용·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소관별 계획서에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및 ‘공동주택관리 개선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등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노력을 담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②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③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의 정보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등을 추가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범위와 연계 정보시스템*을 정하여 대국민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제고 및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계 정보시스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주거급여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전산망 등 ⑤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는 주거복지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거복지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 위탁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주거복지 관련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6.26. ~ 8.5.(40일간) * 의견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6동 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320, 3332 팩스 044-201-5529)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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