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이 주택 감리자 '부실 방지' 실태 점검한다

입주자모집공고 후 변경된 사업계획 내용 

입주예정자에 알려야


출처 법무법인 동인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앞으로 지자체장 등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감리자 실태점검 항목 규정,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변경내용 제공,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26일부터 40일간(기간 : 6.26∼8.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시정명령·교체지시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품질·현장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위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개정(’15.6.22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②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제공 

입주자 모집공고 후 사업계획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 사업주체의 경영손실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③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 확인절차 및 교육기간 개선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기관과 배치신고 처리기관이 동일하여 배치신고 처리기관에서 바로 교육 이수현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기간을 현재 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입주자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78, 3368 팩스 044-201-5684)

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