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Biotop)


서울시 비오톱 유형 사례


비오톱(Biotop)이란

"도시생태현황" 의 작성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음.

 

"도시생태현황" 조사 및 평가방법

- 도시생태현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ㆍ토지이용현황     ㆍ토양의 불투수(부투수) 포장현황     ㆍ현존 식생현황     ㆍ그 밖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1항)

 

"비오톱" 이란?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함.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가.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나. 2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 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해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지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라. 4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마. 5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2.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가.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조 제3항)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의 개발행위제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함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 1, 2009.11.11개정, 2010.6.1시행)

 

비오톱 평가등급 결정 및 열람공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정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매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생태현황도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됨. ※ 2015년 비오톱 등급 결정     - 조사기간 : '13. 3 ~ '15. 6     - 공람공고 : '15. 4. 2     - 시행고시 : '15. 6.18 ※ 비오톱 등급조사는 지금까지 3회 조사하여 최초 2000년 조사결과는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2차 2005년 결과는 공공부문  개발에 적용하였으며 3차 2010년 결과부터는 민간에도 적용함(개발행위허가기준) - 결정된 평가등급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되는 등 중요성이 있으므로 결과에 대하여 14일간의 열람공고 후 결정된 도시생태현 황도는 고시를 거쳐 시행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조 및 제24조, 2009.11.11개정, 2010.6.1시행)


※ 2015 도시생태현황도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35(2015.4.2))     

  - 열람공고기간 : 2015. 4. 3 부터 14일간   

  - 관련도서 : 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 2015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7(2015. 6.18))     

- 시행시기 : 2015. 6.18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에 등재

- 비오톱1등급 토지(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이 됨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의 개정, 2011.7.28)

- 비오톱1등급 토지 내용과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57 (2015.6.18)

(근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020 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 작성계획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5년마다 재조사하여 도시생태현황을 반영하여 결정됨.

   2020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임.     

    ㆍ조사시기: 2018. 2월 ~ 2020. 3월     

    ㆍ등급결정(안): 202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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