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2단계 출구전략' 속도

2단계 ‘ABC관리방안’

시, 코디네이터 파견, 

조합·비대위·시공사 간의 면담 착수


서울시는 2단계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라 할 수 있는 관리방안과 

새로운 주거지개발사업인 주거재생 실행방안을 내놓았다 (제공=서울시)



*‘ABC관리방안’

1단계인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이 공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진로결정을 했다면, 

2단계인 ‘ABC관리방안’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ㆍ관리를 통해 주민과 시가 함께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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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 2단계 출구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이 정체된 B 유형 132개 구역 중 10곳을 선정해 코디네이터를 파견, 조합·비대위·시공사 간의 면담을 시작했다. 대한주택보증과의 협의를 마쳐 조합운영자금 융자 한도를 50억원으로 늘리고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는 것도 진전을 이룬 부분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이 하나둘 가시화 되고 있다. 앞서 시는 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327곳을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등으로 나누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정체구역(B유형) 되살리기에 본격 착수했다는 점이다. 현재 자치구와의 협의를 마치고 성북구 정릉1, 종로구 신영1, 노원구 월계2구역 등 10곳에 정비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를 투입, 정체요인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아직 10곳 파견에 불과하지만 오는 7월이면 B 유형 전체에 대한 심층 진단이 완료돼 코디네이터 파견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유형의 경우 4월 예고한 대로 대한주택보증과의 협의를 마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늘렸다. 기존 30억원(추진위 10억원, 조합 20억원)에서 50억원(추진위 15억원, 조합 35억원)으로 확대, 기존에 융자를 받았던 추진위·조합이나 신규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지 규모가 5만㎡ 미만일 경우 공원·녹지개발을 면제하는 계획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이르면 7월 중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사업추진이 곤란한 C 유형의 경우 시장 직권 해제 기준(조례)을 8월 임시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만 사용 비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해제하는 경우에도 사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로 국토부나 여야 이견이 없어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서울경제 신희철기자 hcsh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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