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 4개소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해제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 2015. 6. 17.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서대문구 홍제동 8-50번지 일대, 2.3ha(주택재개발) 

   →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6번지 일대, 1.9ha(주택재건축)

   → 서대문구 연희동 723-10번지 일대, 3.8ha(주택재건축)

   → 서대문구 합동 28-1번지 일대, 1.0ha(주택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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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서대문구 소재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4개소) 해제 안건에 대하여 6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홍제동 8-50 등 3개소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이며, 합동 28-1 일대는 2008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이 완료되어 서대문구청장이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과 구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해제하는 지역이다.


이번 해제구역은 기본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어 해제 결정된 지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7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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