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 놓고 '서울시·국토부' 충돌
서울시 “도정법 시행령 재개정 해야”
국토부 “재개정 부적절… 시행 먼저”
http://www.law.go.kr/행정규칙/정비사업의%20임대주택%20및%20주택규모별%20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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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개발 임대비율 줄줄이 낮추는데… 서울시만 또 역행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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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에 동참하려는 타 지자체들과 달리 ‘임대주택 완화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대비율을 완화해 재개발구역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정부의 정책에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비율 완화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미 시행 중인 ‘도정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국토부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재개발 임대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한 전체 가구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비율이 기준치를 넘으면 5%p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5%p를 상향하게 될 지자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존 세입자들이 대부분 사업완료 후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는가하면 재개발사업이 아예 없던 지자체에서는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돌출행동을 두고 국토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우선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비율 조정은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임대주택 소유와 정비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보완방안은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재개발 의무임대 제도취지를 고려해 임대주택 소유에 부합한 적정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도시행 초기단계임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관련 법령의 재개정 논의는 적절하지 않으며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 고시현황 △재개발사업 사업성 개선효과 △세입자의 재정착 추이 등 개선된 제도의 시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하우징헤럴드 최영록 기자 rok@houzin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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