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20개월 끌다 전원합의체로 돌린 大法院" - 문화일보 사설


출처 시사뉴스투데이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달러(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뇌물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과정에서 한만호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한명숙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유죄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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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은 과연 언제 확정될지 그야말로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2010년 7월 20일 기소 이후 5년 가깝고, 2013년 9월 30일 대법원의 상고 접수 이후만 헤아려 20개월을 넘겼다. 여기에다 처음부터 심리해온 대법원 2부가 최근 전원합의체로 돌려 ‘도로 상고심’이 연출되고 있다.


‘부→전원합의체’ 회부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라 부에서 먼저 심리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로 돌려야 한다. 문제는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主審)으로 정해진 이후 20개월 이상 끌어오다 이제야 그런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2013년 9월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가 1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2만 원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더라면 대법원도 지금처럼 끌 수 없었을 것이다. 여태 미뤄온 이유는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 측 해명이다. 그러나 사실 인정 여부가 문제이지 법리 쟁점이 많지 않은 정치자금법 사건 일반의 속성에 비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한명숙 재판’은 ‘지연된 정의(正義)는 곧 불의(不義)’라는 법격언의 실증 사례가 되고 있다. 재판 늑장의 진짜 이유는 대법원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19일 발의된 ‘상고법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협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돌아왔다. 앞서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에 100일을 허비하게 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그 숨은 메시지가 이번 재판의 확정 연기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법원이 이렇듯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나서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넘어 실질적·실체적 의미에서 주심이라는 자세로 재판 일반에 대한 신뢰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추슬러야 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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