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가 ±30% 확대 D-1] '천당과 지옥' 급변하는 주가, 3중 안정장치로 막는다

서킷브레이커 발동기준 강화

3단계(8%, 15%. 20%)구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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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가 급변에 대한 안전장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급변하는 증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 개선과 변동성 완화장치 등 ‘3중 가격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 이같은 안정화 장치를 운영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코스피(코스닥)지수 급락시 발동하는 서킷브레이커는 10% 하락시 발동 20분간 거래정지,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됐던 것에서, 발동기준을 3단계(8%, 15%. 20%)로 나누고 기준을 강화했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지수가 8%, 15% 하락시에는 20분간 거래정지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되고, 20% 하락시에는 당일 거래가 종료된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현행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에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더해졌다.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해 단기간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장치다. 


새로 시행되는 정적 완화장치는 직전 단일가격 기준을 전일 종가기준으로 확대 설정해, 10% 이상 변동시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한다. 가격범위가 넓어져 누적, 장기간 가격변동을 완화한다. 


단기과열 완화장치는 현행 1일간 거래정지 후 3일간 단일가 매매에서 매매 정지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변동성 완화 장치 운영상황을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기과열 완화장치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유럽과 미국은 직접적인 가격제한폭 대신 간접적인 가격규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은 개별 종목에 대해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만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가격제한폭이 있으나 일본과 대만의 경우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만 도입한 상태로, 서킷브레이커제도까지 동시에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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