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여수 화양지구 투자 활성화 ‘청신호’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추진

라온그룹(관광레저), 란딩(관광), 

녹지(부동산), 사강그룹(부동산) 등 투자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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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양지구 개발 활성화 방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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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인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이 추진된다.


큰손 투자자인 중화권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여수 화양지구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일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중이다.


화양지구에 투자를 타진중인 중화권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현재 라온그룹(관광레저), 란딩(관광), 녹지(부동산), 사강그룹(부동산) 등이 투자의향을 내비친 상태다.


광양만청은 오는 12일께 이들 기업들의 투자 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7월 중 법무부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국내 콘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후엔 영주권까지 주는 제도다.


지난 201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12곳)에 이어 2011년 2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같은 해 인천(3곳),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지난해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고시됐다.


화양지구가 지정고시되면 국내 6번째다.


광양만청은 화양지구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고시되면 해외 기업들의 유인수단으로 작용해 지난 1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와 광양만청은 지난 2006년 통일그룹 산하 일상해양산업㈜과 협약을 맺고 화양지구 일대에 2015년까지 1조4,435억원을 들여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키로 했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된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대 9.99㎢(302만평)를 5개 지구로 나눠 마리나비치,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건립, 세계적인 종합 해양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협약만료 기한이 다되도록 일상해양산업의 투자금액이 1,940억원에 그치는 등 개발사업에서 발을 뺀 상태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먹튀’ 비난마저 일고 있다.


이에 광양만청은 대체사업자를 지정키로 하고 용역을 거쳐 이르면 7월 국제공모를 통해 신규 투자자를 새롭게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애초 제주도에 관심을 가졌던 중국기업들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당국의 밀어내기에 지리적 여건이 비숫한 전남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며 “제주도와 비슷한 투자여건을 요구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실현되면 조만간 확정할 국제공모와 연계, 해외기업 유인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매일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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