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각지대] “덤프업계 모집책 처벌규정 부재(不在), 횡령 등 피해 키워”

무등록 건설업자 토사운반 위탁은 건설업 미포함? 

모집책 한 명, 사업자 모아 건설업자와 일괄계약 관행

업계, 관련법 개정 등 처벌규정 마련 목소리 높여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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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5일 전부터 계속 직불 결제합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직불차량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소개 좀 부탁합니다. 업자가 운반비 조금 더 생각해 준다고 합니다. ○○건설사”


덤프트럭업자라면 누구나 흔히 접하는 모집책(속칭 모찌꾸미)의 문자 내용이다. 


덤프트럭(이하 덤프)업자는 계약당사자로서 건설업자와 일대일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모집책 한 명이 사업자들을 모아 건설업자와 일괄 계약하는 식의 관행이 일반화된 지 오래다. 


이같은 계약방식은 불공정 관행이 지속된 것이든, 수많은 덤프를 일일이 관리하기 힘든 건설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든 분명 잘못된 행위지만 처벌규정이 명확치 않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보통 무등록건설업자인 모집책은 건설사와 일감을 소개해 준 대가로 덤프업자들에게 건설기계임대료의 2~3%를 취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덤프업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모집책이 건설업자와 하도급(운송)계약 체결 후 기성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임대료 일부를 횡령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대한건설기계협회 임대료체납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모집책의 건설기계임대료 횡령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수많은 덤프업자가 모집책과 엮여 있었던 만큼 횡령액도 수십억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잘못된 관행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 책임 하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등을 시공에 참여시키던 시공참여자 제도(이하 시참제)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다수다. 시참제는 건설업자와 계약을 맺은 시공참여자(속칭 십장)가 건설근로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불법하도급 조장 등의 폐해로 지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십장’이 ‘모집책’으로 명칭만 달리했을 뿐, 역할은 현재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어서 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팽배하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무등록 건설업자인 모집책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제2항의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건설업 등)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항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모집책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시단속은 애시당초 기대하기 어렵고,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모집책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더라도 발견 당사자가 구체적 내용과 증빙자료를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국토부는 유권해석 이전에 덤프의 토사운반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사석(沙石) 운송 및 처리 등의 업무위탁은 건설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재하도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모집책의 위반행위를 포착하더라도 발견 당사자가 위반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이렇게 증거를 수집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더라도 이들의 행태가 불법 재하도급에 속하지 않아 실상 처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에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석 운송 및 처리 등의 업무위탁을 건설업 내용에 포함시켜야 불법 재하도급으로 간주해 모집책의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책기획실(02-2055-3602)에서는 모집책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 중이다.

대한건설기계신문 안선용 기자 bird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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