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자가격리' 지침 5가지
출처 한겨레신문
메르스의 격리
‘능동감시’ 대상자 - 자가 격리로 분류
환자와 밀접한 접촉도 없고 증상도 없으나 감염 의심이 있는 경우
메르스 관련 증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메르스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없었으나 감염 의심이 되는 경우로 가택격리 대상자보다는 확진자와의 접촉력이 낮아 외부활동이 가능하며 하루 두 번 보건소를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잠복기간 동안 확인 받으면 된다. 또한 모니터링 기간 동안 대상자분은 가능한 사람이 밀집한 곳에 가지 말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검사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 받아야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증상이 발생한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검체 채취를 위해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한다.
‘자가격리’ 대상자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는 대상자를 의미
첫째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외부 출입 및 공공장소 출입을 자제한다.. 둘째 가족도 자택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을 달리 사용하는 등 나머지 가족과 접촉을 금하고 생활용품 사용도 구분하여야하며, 집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친지의 방문도 막아야 한다. 셋째 손을 철저히 씻고 기침과 재채기시 휴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넷째 증상 발현시 조속히 보건소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으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따라야 한다.
'시설격리' 대상자
양성 판정 확진자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접촉력이 있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의사·환자 또는 검사기관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격리 대상자로 구분 보호한다.
*메르스, 가장 궁금한 20가지
http://www.hidoc.co.kr/news/healthtoday/item/C0000102945
질병관리본부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