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삼호가든3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연기
시공자 선정 조합원 총회 일주일 늦추기로
건설업체들 과잉경쟁 + 메르스 사태
삼호가든3차 전경.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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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 시공사 선정이 연기됐다. 9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삼호가든 3차 조합은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일주일 늦추기로 했다. 건설업체들의 과잉경쟁 등으로 공공관리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메르스 사태가 겹치면서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삼호가든3차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청에서 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너무 과열됐다며 시공자 선정 총회를 미뤄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긴급 이사회를 열고 총회 개최를 20일로 연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체들의 과잉 경쟁에 대한 비판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이들 건설업체는 단지 인근 호텔에서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관리제 규정을 무시한 개별 홍보 활동 의혹을 받아왔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개별 홍보나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해 용역업체를 동원한 건설업체는 입찰자격이 박탈되고 2년간 시내 정비사업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삼호가든3차 조합의 공공관리자 역할을 맡은 서초구청에 실태조사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주문하고 건설업체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다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물증이 없고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등은 조합에서 판단할 부분여서 경고조치 이상의 처벌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도 "조합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고 밝혔다. 삼호가든3차 재건축은 2011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4년여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사업비는 약 1200억원이며 지하 3층~지상 34층 6개동 규모에 전용 59~132㎡ 835가구로 지어질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박성대 spark@mt.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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