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사업 중단은 'PFV 및 민간출자사' 책임" 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코레일 승소 판결
2013년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 이자 52억원 납부에 실패한 가운데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 부지인 용산철도기지창이
휑하게 방치돼 있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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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중단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사업주체인 PFV 및 민간출자사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5일 서울보증보험(원고) 및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를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므로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함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2013회확1220)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의의 소를 제기(’13. 12. 27.)하였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동 사건에 보조 참가한바 있음
이번 판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중단책임은 사업주체인 PFV 및 민간출자사에게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결정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코레일에게 없고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코레일은 용산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사업협약 변경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차례 양보와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민간 출자사들이 자금조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됨 코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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