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원 비행장 기지' 이전 최종 승인
군공항이전법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절차 진행
수원시와 지자체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지속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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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월 13일~14일 양일 간 실시한 수원기지 이전건의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소음피해 정도와 작전운용 측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원기지 이전건의는 타당한 것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군공항이전법」제2조(정의) : '군 공항'이란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군공항이전법」제4조(군공항의 이전건의) : 국방부장관은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원조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이전건의서 평가에서는 1,000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적정’ 판정을 받았고, 소음피해 측면은 수원기지가 이전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감소 및 향후 소음대책 사업방향에 크게 부합하며, 작전운용 측면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선정요건에 따라 이전지역이 정해질 경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방부가 수원기지 이전건의 타당성을 승인함에 따라 수원기지는 이전대상 기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절차가 진행된다. 이전부지는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법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으며,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와 더불어 지자체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끝.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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