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비사업 침체 심각...지원책 도입 절실

충청·호남권 정비사업 시장조사 

정부 재건축 위주 활성화 대책에 재개발 고사위기

광주 56곳·대전 70곳·전주 9곳만 사업명맥 유지

절반 이상 사실상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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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정비사업 현장들의 침체 상태가 심각해 특단의 지원책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이 올해 초 진행한 ‘충청·호남권의 정비사업 시장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방 정비사업 현장들 대부분이 다양한 원인으로 추진 동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가 전체 정비구역 123곳 중 56곳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가 166곳 중 70곳 정도가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주시도 38곳 중 9개 구역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연구원이 판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기준은 △신축 500가구 이상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 △조합 및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환경연구원이 파악한 지방 정비사업의 현실은 지방 현장들이 세계 금융위기의 타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서울·수도권 보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 현장에서 시공사의 철수가 진행되고, 이어 각종 협력사들이 사업에서 물러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 됐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우선 업체들의 사업포기에 따른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시공자가 자금 대여를 끊으면 용역비를 받지 못하는 각종 협력업체들의 탈출이 줄줄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직원들도 떠난 조합 사무실에는 조합장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아예 사업재개를 꿈꿀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조합과 비대위 간 조합 내 분쟁도 사업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조합과 비대위 간 분쟁으로 사업이 방향을 잃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있는 곳에 시공사 등 업체들이 진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장기화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들의 규제 위주의 관행적인 정비사업 행정도 문제다. 노후주택 급증과 도시쇠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규제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현장 중 상당 수가 고도제한에 따른 층수 제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과 같은 자연환경 또는 문화재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규정 때문이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지자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요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9.1대책은 재건축 위주로 짜여져 재개발사업이 많은 지방 정비사업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방 정비사업침체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활성화 방안 마련에 매진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활성화지원센터 김상규 실장은 “서울 지역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현행 정비사업 규정으로는 지방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며 “지방 정비사업에 특화된 정책 개발이나 지원금 교부 등을 통해 침체된 지방 정비사업을 살리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우징헤럴드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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