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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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고 제2015 - 51호 2014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4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최근 5(3)년간 공사실적(사전심사기준 제7조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적용일자 : 2015.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적용일자 : 2015.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4항 제1호 다목) 대상공종 : 토목공사(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건축공사(주거시설, 비주거시설) 적용일자 : 2015.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015. 6. 1. 조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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