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 국가채무란


 


국가채무란 무엇인가요?

국가채무란 쉽게 말해서 국가(정부)가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국가 역시 나라살림에 쓰임새가 많아지는 경우 민간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국가가 돈을 빌리는 방법은 채권발행, 차입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채권발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종류가 다양하나, 주로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가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현재 법률(「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채무나 공기업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비교 등을 위해 지방정부 순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 채무)를 발표하고 있으며, IMF 등 국제기구의 최근 기준은 국가채무 대신 ‘일반정부 부채’라는 개념을 적용함에 따라 지방정부 및 일부 공공기관의 채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얼마나 되나요?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489.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4.3% 수준입니다. 이를 인구 1인당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약 975만원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사람당 975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3조원(GDP대비 11.9%) 수준이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서민임대주택건설 증가, 2000년대 중반 공적자금 국채 전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점선은 신계열 GDP(기준연도:2010년) 기준, 실선은 구계열 GDP 기준임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489.8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8년에는 706.6조원으로 증가하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13년 34.3%에서 2018년 37.9%로 3.6%p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전망]

 

(단위 : 조원,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많은 것인가요?

국가채무의 적정 기준을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통상 많고 적음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인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13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선진국과 국가채무수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36.5%로 OECD평균인 109.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2013년 주요국과의 국가채무 비중]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95


다만,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인구고령화 진행속도 등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36.5%(2013년), 독일 39.5%(1991년), 프랑스 39.7%(1992년), 미국 62.2%(1989년) 등으로 그 차이가 감소합니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수준에 대해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요국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2000~2013년)]

 


국가채무는 우리가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인가요?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고,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외환을 매입하였다면, 국가채무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금액 만큼 증가하지만, 외환을 매각하여 채권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채권발행액)가 증가함과 동시에 외환이라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게 되므로 금융성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실제 국민이 부담하는 채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성 채무의 경우에도 대응자산의 매각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이 이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추이](단위 : 조원)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Sub/01Report/04_01_05_Content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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