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의료관광호텔' 건립
서울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
34층, 387객실 규모
의료관광호텔 조감도
의료관광호텔 위치도
의료관광호텔 시설 및 운영기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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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위치한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의료관광호텔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5월 28일(목)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을 의료관광호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지면적 3,559.5㎡, 용적률 1,160%이하, 지하6층 지상34층(최고높이 145m이하)의 외국인 유치의료시설과 387객실을 갖춘 의료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료관광호텔은외국인 관광객에게 장기간 체류하면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4년 3월부터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도입된 호텔업으로 객실내 취사가 가능하고 유해시설 용도 설치가 불가한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최초로 도입되는 의료관광호텔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의료시설 면적비율 및 진료과목 도입 의무화 등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2006년 4월 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국제빌딩주변 5구역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어 낙후된 이 지역일대가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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