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채무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법무법인(유) 율촌
(참고자료) 기업회생절차표 출처 lawforyo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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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채권이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공익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한다(같은 법 제179조 제1항). 회생채권은 법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회생채권과 함께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 없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어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회생채권의 범위 채권의 발생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채권의 성립이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거나,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라고 판시하여 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회생채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 왔다. 이와 같은 논의 선상에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다음호에 계속>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이경준, 주우현 전화 : 02-528-5212 | 팩스 : 02-528-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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