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

소요비용․작품 홍보 지원


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공모 대상지) 건축협정 시범사업 대상지 4곳(서울, 영주, 군산, 부산)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참가자격) 공모대상 지역(특별시 또는 시·도)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

(인센티브) 건축협정사업 참여 및 소요비용 지원, 성과물 홍보

(제출서류) 협정개념 이해도, 아이디어 참신성 등을  포함한 A3 4쪽이내

(공모일정) 주민설명회(5.12~18) → 건축협정 아이디어 공모(5.22) → 작품접수(6.15~6.19) → 작품심사(6.22~26) → 당선작 발표(6월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국건위 위원 1인, 학계 및 업계 각 2인 등 총 5명

(운영) 작품심사는 제안서 심사(서면평가) 후 인터뷰 심사로 하되, 응모작이 소수인 경우에는 인터뷰 심사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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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울, 부산, 경북 영주, 전북 군산 등 전국 4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국토부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관)」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협정 시범사업’은 작년에 시행된('14.10) 건축협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 건축협정 설계 및 체결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대상지별로 건축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좁고 부정형 필지로 재건축이 어려운 토지의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인접토지일 경우)하여 일괄 정비가 가능하도록 건축절차 간소화, 조경·주차장 공동적용 인정 등 특례 부여 


본 공모는 향후 시범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건축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사가 선정되면 건축협정준비위원회(건축사-주민-지자체) 구성, 건축협정 인가 신청안 작성 등 건축협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계획이다. 


공모대상지는 서울(장위동), 부산(영주동), 경북 영주(영주2동), 전북 군산(월명동) 등 총 4곳이며, 참여자격은 공모대상 지역(특별시 또는 시·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건축협정시범대상지에 대한 개념도 및 설명서를 포함한 제출물(A3 4페이지 이내)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인터뷰심사를 통해 6월 30일 최종 발표되며, 건축협정 개념 이해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이 주요 심사기준이 될 계획이다. 


당선자들에게는 건축협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본 공모를 주관하는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지원한다. 정부는 당선자의 작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잠재역량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공모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uri.re.kr, Kraa.kira.or.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31-478-968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각종 건축기준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화된 도심 주택지도 쉽게 정비할 수 있다”면서, 건축협정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진건축사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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