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 무료 서비스 시행

아파트 관리문제, 정부가 발벗고 나서


서비스 흐름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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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를 지난 4월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시행 중이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문 상담인력을 구성한 후 현장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는 국토부가 2014년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 증대(국민의 70% 거주), 민원과 분쟁의 심화, 각종 관리시설의 전문화 등으로,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는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선제전진형(先制前進型)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를 병행하게 된 것이다. 


* 주택관리공단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상담,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적정성 진단, 공사·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고, 지자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안정적으로 가능토록 지원 


* 선제전진형(先制前進型)사업이란, 국민이 정부에 찾아오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뜻으로, 이를 주택관리행정의 모토로 삼고 있음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 


올해에는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15.1)하여 선정된 34개 지자체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4월에 4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10월말까지 완료하여 연말에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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