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산업 활성화' 위한 범부처 결집한다


출처 국민안전처


(법령정비) 총 15개 법령 중 11개는 금년 중 제·개정 등 정비 완료 추진

'15년 대상 법령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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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공동으로 ‘15. 5. 19.(화) 14시에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지난 3. 19.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 과제별 이행현황 점검 등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 제4차 안전산업 육성지원단 회의 개요
    (일시・장소) ’15.5.19일(화) 14:00~16:00, 서울청사 518호 회의실
    (참석자)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안전처 안전정책실장(공동단장), 기재부, 미래부, 국토부, 금융위 등 13개 부처 국장급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가 안전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라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회의 결과, 세부과제들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으나, 국민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조기 성과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 전 세계 안전시장은 2,530억불 규모(’11)로, ’21년까지 연평균 8% 성장 전망(Freedonia)

방안에 담긴 총 11개 부처 44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민간 안전투자 촉진에 필요한 아래 6개 과제는 계획대로 완료했다. 

① 민자 활용 촉진을 위한 수익형 민자사업(이하 BTO),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BTL) 방식 보완(기재부)
“201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 등 새로운 제3의 사업방식 도입(‘15.4.20일)

 *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BTO-a(BTO-adjusted)

②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확대 (기재부)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 3년 연장(‘17년까지), 공제율 인상(3%→3/5/7%) 및 공제대상 확대(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소방시설 등 추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③ 안전설비 투자펀드 활성화 (금융위)
‘안전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을 개정(3.31일)하여 지원한도 확대(건별 150·업체별 200 → 300억원), 안전 대진단과 연계하여 지원대상 확대 

④ 안전분야 상생협력 지원 (산업부,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사용 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포함

⑤ 숙박업소 화재감지기 규정 개선 (안전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숙박업소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⑥ 첨단안전산업협회 설립 (산업부, 4.15일)
향후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

< 안전대진단 연계 안전투자 확대 >
먼저, 안전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등 ’15년 예산을 적기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안전처 등)

* 안전대진단 5대 분야(도로・철도, 항만・어항, 수리시설, 학교시설, 급경사지) 예산투자: (’15) 1.9조원

금년 말까지 에너지·도로·항만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공기업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산업・국토・해수부)

< 제도 선진화를 통한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
안전기준 선진화를 위해 안전기준 시범 표준화* 사업이 진행되고 ‘안전기준심의회’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안전처)

* 굴착면 기울기 안전기준 표준화(4∼5월)

아울러, 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축소(국토부, ’15.下)하고, 가스안전분야 점검·진단 민간 개방 대상을 조속히 검토(산업부)하여 민간 전문기업의 안전산업 참여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류 체계가 수립(4월, 미래부)된 것에 더해, 금년 중으로 안전산업 특수분류(안)이 마련(안전처)되어 체계적인 안전산업 육성의 토대도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전 신산업 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 >
금년에만 271억원을 투자하여 5대 신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사전에 고려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산업부) 소방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안전주행시스템, 건물·선박 내 개인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 국민안전 로봇, (안전처) 스마트 빅보드
 
아울러, 대통령께서 안전산업 해외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심에 따라, 안전제품, 사이버 보안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별도 전략팀(TF: 단장 주관부처 국장)를 구성하여 구체적 추진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안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협의체(안전처), 사이버보안 해외진출(중동 등) 촉진을 위한 TF(미래부) 등

정부는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년 중 예산, 공기업 투자, 지방비 등 3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 15개 법령 제·개정 사항 중 11개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국토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금융위) 등 

회의를 공동 주관한 양 부처 실장들은 ‘안전’은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정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고, 안전산업 활성화를 통한 안전 대한민국 실현은 모든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미션임을 강조했다.

안전처 방기성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재난의 예측불가능성과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공공 부문만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쉽지 않으며, 시설물 유지·보수, 기업재해 경감활동 등 안전산업의 육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도 안전산업 활성화에 있어 민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민자활용 촉진, 진단·점검 기능의 민간개방, 보험기능 강화 등 민간 참여와 투자 확대 유인 과제의 철저 이행을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여건 마련을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안전처는 육성 지원단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범정부 노력을 결집함으로써, ‘국민안전 확보’와 ‘안전산업의 성장동력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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