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부터 주식 상·하한가 30% 확대

불공정거래방지 가격안정화장치도 강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현재 15%인 주식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과거 가격 변동이 심했던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투자성향별로 이들 

종목 투자를 늘리거나 줄여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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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안정화장치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관련세칙을 개정하고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오는 6월15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주권, 주식예탁증서(DR), ETF, 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상하 15%에서 30%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넥스시장은 현행대로 15%를 유지한다.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시장에서 가격발견 기능이 강화돼 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환경 조성으로 시장 참가가 확대돼 전체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래소는 가격안정화장치를 최대한 보완해 예기치 못한 가격급변에 따른 시장 비효율성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개별종목 차원의 보완장치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한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란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 호가로 인해 누적되는 장기간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적 장치보다 넓은 가격범위를 설정한다.

특히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장치가 발동됐을 때 실시간으로 발동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일별·종목별 과거발동내역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변동성완화장치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랜덤엔드도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이상의 가격 괴리가 있어야 하는 조건부 발동에서 모든 단일가매매에 30초의 시간을 두고 무조건부로 적용할 방침이다.

랜덤엔드란 어떤 종목의 시가 또는 종가가 예상 체결가격과 크게 벌어질 경우 최장 5분까지 단일가매매 참여호가 접수를 연장하는 제도다. 허수성 호가로 체결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시장 차원에서는 주가 급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의 발동비율은 현행보다 낮추고 단계적으로 발동할 계획이다.

현행 서킷브레이커는 주가지수가 10% 급락한 상태로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고 10분간 새로운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서킷브레이커는 하루에 1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안에서는 서킷브레이커를 세단계로 나눴다.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8%이하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다. 1단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30분 후 거래가 재개된다.

2단계는 주가지수가 전일보다 15% 이하 하락하고 1단계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점보다 1% 이하 추가로 하락한 채로 1분이 경과되면 발동된다. 조치사항은 1단계와 동일하다.

마지막 3단계는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20% 이하로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시점보다 1% 이하 추가 하락한 채로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3단계가 발동되면 당일 장은 바로 종료되고 시간외매매 등 모든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제도를 시행한 수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되고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내용과 투자유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위크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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