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요율 ‘현실화’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5. 15. 18:45
16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100% 반영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각 부문별 요율이 기획재정부가 4월 24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100% 반영됨으로써 양자가 비로소 일치되었다고 엔협은 밝혔다. 엔협에 따르면 지난 07년 12월 개정된 (엔)사업대가의 기준과 비교해 1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상 요율은 건설 84%, 통신 52%수준이었다. 이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는 11년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요율을 약 15~30%씩 상향시켜왔다. 그 결과 1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은 (엔)사업대가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다. 그 동안 예산수립기준과 대가지급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엔지니어링 관련 예산확보가 불충분해 적정한 대가 지급이 어려웠고,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해 예산이 낭비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곧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및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나타났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16년부터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이 (엔)사업대가의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게 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줄어들고, 적정한 대가가 보장됨으로써 결과물의 품질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전해 향후 (엔)사업자들의 합리적인 사업대가보장과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글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