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사업동향 Domestic Project2015. 5. 14. 13:40
잠실운동장 포함 구역 확장,
서울의료원 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등 세부개발지침 결정
한전부지 개발, 강남구 등과 협의 등을 거쳐 결정
위 치 도(항공사진) 및 지적도(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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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3일 개최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다. 구체적인 안건은 명칭 및 구역 변경건과 서울의료원부지에 대한 계획 변경건인데, 명칭은 기존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로 바뀌게 되고, 탄천과 잠실종합운동장이 구역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부지는 용도지역을 당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업무시설과 전시장, 회의장 등 MICE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지정용도로 결정되었다. 두건 모두 원안가결되었고,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보 등에 결정고시만 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4월 8일 제5차 위원회에서 동일 안건이 상정되어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된 바 있으나, 수정․조건사항에 대한 주민․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의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람 및 심의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기 위해서라도 다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 이번 공람과정에서 주민의견서가 약 5천건 접수되었는데,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약 3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반대가 약 9백건, 봉은중학교 주변 등 강남구 내 다른 지역을 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약 3백건이 제출되었다.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은 위원회에 보고되고, 일부는 반영되었으나, 구역확장 반대의견은 미반영되었다. 의견을 제출한 주민들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의견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시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여 관련 주민의견이 많았는데, 서울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자치구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란, 용적률 등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밀도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주의 계획이득의 사회적인 기여를 말하고, 그 규모와 내역 등 공공기여계획은 토지주와 서울시간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자치구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여 한전부지 고밀개발에 따른 영향의 최소화 등 취약지역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용학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은 “코엑스부터 한전부지, 서울의료원, 탄천을 넘어 한강을 포함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강남구민이 혜택을 누림을 물론이고, 서울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강남구민 및 서울시민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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