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경제문화 Economy, Culture/부 동 산 Property2015. 5. 14. 12:16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련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참고자료) 소규모 도로에 의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예시 출처 토지이용규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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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예: 30만㎡이하)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7명으로 구성 권용우(성신여대 명예교수), 김태환(국토연 선임연구위원), 박영민(환경정책평가연 선임연구위원), 박환용(가천대 교수), 장성수(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정낙형(한국부동산연구원 원장), 최봉문(목원대 교수) 당초 발표에서도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도위 민간위원 참여 하에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키로 하였다. * ① 전체 GB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②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③ 2년내 미착공 시 GB 환원, ④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이에 따라 5월14일(목) 14시에 개최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직후,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시·도지사의 GB 해제 시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시에는 GB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예컨대, 사전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간의 갈등가능성, 환경성, 도시간 연담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간 형평성 및 투기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과 사전협의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회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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