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내년부터 '적정 대가' 보장받는다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5. 12. 21:58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요율,
내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100% 반영
출처 삼성안전환경연구소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그 동안 엔지니어링 사업 분야에서 예산수립 기준과 대가지급 기준 불일치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은 8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각 부문별 요율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100% 반영돼 양자가 비로소 일치됐다고 밝혔다. 엔협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개정된 (엔)사업대가의 기준과 비교, 11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상 요율은 건설 84%, 통신 52%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협회는 2011년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요율을 약 15~30%씩 상향시키면서 수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 1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은 (엔)사업대가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관련, 예산확보 불충분으로 적정한 대가 지급이 어려웠고,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해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곧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산업 경쟁력 저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이 사업대가의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게 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부작용이 줄어들고, 적정한 대가가 보장됨으로써 결과물의 품질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향후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사업대가보장과 더불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기술 오성덕 기자 |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