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크루즈 모항(母港)' 조성된다

해수부, 권역별 육성 방침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도 추진 주목


출처 제주의소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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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 크루즈 모항(母港)이 조성되는 등 정부 차원의 인프라 확충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크루즈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제주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를 발족하고 오는 2020년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 유치 등을 목표로 하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제주와 부산, 인천, 속초, 여수 등의 권역별로 크루즈 모항(母港)을 선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크루즈 모항은 외국인 관광객이 모항 인근 공항으로 입국한 후 관광 및 쇼핑 등을 한 후 항만을 통해 출국할 수 있도록 크루즈 관광이 시작되는 항만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제주인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제주외항(8만t)과 제주공항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반영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수부는 권역별 모항으로 운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전용부두를 우선 완공하기로 하고, 제주인 경우 서귀포시 강정항에 건설되는 15만t급 전용부두 2선석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내 여행사에서 외국 크루즈선을 임차, 한·중·일 주요 관광지를 기항하는 국적 크루즈 시범운항을 올해 2회에서 내년 4회로 확대하고, 관련 상품은 제주와 인천, 일본 오키나와 등을 잇는 노선으로 운항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 운영되는 제주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관광상륙허가제 등을 통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특히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크루즈 선상 카지노는 그동안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등에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어 추진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오는 8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선상 카지노 허가 기준 등 시행령 개정을 7월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일보 김태형 기자 | kimt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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