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화 도시개발구역에 국내 1호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추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본격 착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임대아파트 2천656세대 건설


인천 도화 도시개발사업 계획 출처 인천도시공사


*기업형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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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구역에 국내 1호 기업형 임대주택건설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동 출자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했고, 도화개발구역에 기업형 임대아파트 2천656세대를 짓는다고 3일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핵심 정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출자 또는 융자하고 금리인하, 세금감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을 임대아파트 건설시장에 참여토록 하고,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는 도화구역 공동주택 부지 5·6블럭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높여 아파트를 2천465세대에서 2천656세대로 늘려 짓도록 했다. 

도화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은 대림산업 브랜드 ‘e편한세상’을 사용하고 전용면적 기준 59㎡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89㎡는 9천만원에 월 임대료 60만원으로 예측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과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기금 총사업비 30% 이하 출자,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 요건을 갖추면 민단임대주택 기준인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인상제한(연 5%)만 적용한다. 입주자모집, 초기 임대료, 분양전환 등은 민간 자율에 맡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으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고 입주자 자격, 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도록 돼있다.

정부와 여당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초기 과도한 임대료 책정에 따른 부작용,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과도한 기업특혜 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화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은 다음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9월 착공과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할 계획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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